경험 분류: 서비스 이용
아들이 주말에 집에 와서 자고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들어와서 방문차량 등록을 해두었고
일요일 저녁에 나갔습니다.
며칠 뒤 관리비 내역을 보는데 주차 관련해서 2만원이 추가돼 있더군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방문차량 무료시간을 넘겼다고 합니다.
하루 이상 있으면 사실상 장기주차로 보는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아들이 따로 사는 집도 있고 주소도 다른데
부모 보러 와서 하룻밤 자고 간 차도 장기주차라고 하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등록할 때는 그냥 방문차량이라고만 생각했지 몇 시간까지 무료인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2만원 때문에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건 등록할 때 “몇 시까지 출차해야 무료”라고 바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다음부터 그냥 밖에 세우겠다고 합니다.